금전채권의 집행과 비금전채권의 집행

라. 실현될 권리롤 기준으로 한 분류(금전채권의 집행과 비금전채권의 집행)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의 집행(금전집행)이라 하고,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비금전채권의 집행(비금전집행)이라 한다.

민사집행법은 양자를 명백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구별은 절대적이고 이를 무시하여 일방의

규정을 타방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금전집행은 금잔채권의 만족에 충당되는 집행대상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집행, 선박

등에 대한 집행,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구분되고, 선박 등에 대한 집행은 선박에 대한 집행과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집행으로

세분되며, 동산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유체동산집행)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채권집행 또는 권리집행)으로

구별된다.

비금전집행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과 작위(대체적, 비대체적 작위), 부작위,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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